운영시스템

법규준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6조의 관리책임자가 관세법 제175조의 제1호부터 제7호(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까지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근 2년간 관세법령을 성실히 준수 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점수가 평균 97점 이상 유지하고 있음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유지 업체로써 내부환경과 통제시스템을 매년 평가하고 위험관리, 위험평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영 하고 있음.

재무건전성

관세행정 법규준수도와 수출입 공급망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유지 하고 있음

안전관리

거래업체 관리

수출입업체, 운송인, 화물 운송주선업체들과 자발적으로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도록 거래업체와 협력 체제 구축

운송수단 관리

보세창고에 있는 운송수단이 비인가 된 물품이나 사람으로부터 침입받지 않도록 관리

출입통제 관리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시설, 관할구역에 있는 운송수단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직원과 방문자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여 회사 자산을 보호하고, 제한구역의 진입 지점에서 직원, 방문자들에 대하여 명확히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 함

인사관리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규위반 가능성이 큰 직원의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중요 보직 근무를 미리 예방함

취급절차 관리

취급 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규정 및 절차를 지침서화하여 현장에 적용함

시설 장비관리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에 대한 무단접근을 예방하고 안전관리수준을 유지함

교육과 훈련

산업안전 보호법 및 관세행정법규준수를 빈틈없이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함
페이지 조회 수 : 502